안녕하세요? 일상블로거 입니다.
오늘도 33도를 육박하는 날씨네요
정말 더워도 너무 덥네요
오늘은 생활정보로 운전면허에 대해
포스팅 할 예정인데요
바로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
정리해드릴 예정 입니다.
대부분 스무살이되면 가장 많이 하는게
운전면허를 따는게 아닐까 싶네요
저도 스무살이 되자마자 땄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필요성을 못느껴서 뒤늦게 따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엔 운전면허증이
없으신분들은 거의 없는듯 합니다.
저 때만해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1종보통만 땄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오토차량이고 승용차를 많이
몰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종은 불필요하다고해도 2종보통 아니면
2종 오토로 따시는분들도 많은듯 합니다.
저는 1종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아마 1종있으신분들도 대부분이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로
운전가능차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기본적으로 많이타는 승용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적재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도 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차로
3톤 미난에 지게차도 모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총 중량이 10톤 미만인
특수차량도 몰 수 있는데 트레일러나
레커와 같은 차량은 제외라고 합니다.
이렇게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간혹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1종 보통 면허로 버스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버스를 운전하시고 싶으시다면
1종 대형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대형면허의 경우 특수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굳이 딸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가족이 많아 승합차를 운전하시는분들도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가 넓은듯 합니다.
찾아보면서 지게차까지 몰 수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게차를 만져볼 일이 없을거 같긴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15인 이하의 승합차까지는 몰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